2021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 사업 관련 안내사항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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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-03-04 11:25 조회959회 댓글0건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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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상반기 「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」 공고문.pdf (238.1K) 21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3-04 11:25:0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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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상반기 「창작준비금지원사업-창작디딤돌」 시행지침.pdf (630.0K) 20회 다운로드 DATE : 2021-03-04 11:25:05
본문
1.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들이 외적인 부분으로 인해 창작활동을 중단하는 상황에 이르지 않도록「창작준비금 지원사업-창작 디딤돌」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2. 이와 관련하여, 다음과 같이 안내사항을 알려드리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사업개요
가. 대 상 자 :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
- (예활증명)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(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)
- (소득인정)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 소득 120% 이내 예술인
- (고용보험)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
미수급 예술인
나. 신청기간 : 2021. 3. 2.(화) ~ 15.(월)
- (우 편) 2021. 3. 2.(화) ~ 5.(금) / 5일간
- (온 라 인) 2021. 3. 2.(화) 10:00 ~ 15.(월) 17:00
다. 신청방법 : 우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중 1회에 한하여 신청
라. 안내사항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(www.kawf.kr) 및 재단홈페이지(www.jncf.or.kr) 참조
마. 문 의 처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(02-3668-0220), 전남문화재단(061-280-5826 ~ 7)
2. 이와 관련하여, 다음과 같이 안내사항을 알려드리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○ 사업개요
가. 대 상 자 : 아래 각 호가 모두 해당되는 예술인
- (예활증명)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(잔여 유효기간 3개월 이상)
- (소득인정)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는 인원의 소득인정액이 당해연도 기준 중위 소득 120% 이내 예술인
- (고용보험)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
미수급 예술인
나. 신청기간 : 2021. 3. 2.(화) ~ 15.(월)
- (우 편) 2021. 3. 2.(화) ~ 5.(금) / 5일간
- (온 라 인) 2021. 3. 2.(화) 10:00 ~ 15.(월) 17:00
다. 신청방법 : 우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 중 1회에 한하여 신청
라. 안내사항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(www.kawf.kr) 및 재단홈페이지(www.jncf.or.kr) 참조
마. 문 의 처
- 한국예술인복지재단(02-3668-0220), 전남문화재단(061-280-5826 ~ 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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